문종 [文宗, AD. 1019~1083] 고려의 제11대 국왕(재위 : 1046~1083)

문종 [文宗, 1019~1083] 고려의 제11대 국왕(1046~1083)

재위 1046∼1083년. 이름은 왕휘(王徽), 초명은 왕서(王緖), 자(字)는 촉유(燭幽). 고려(高麗) 현종(顯宗)의 셋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원혜태후(元惠太后) 김씨(金氏)이다. 불교 중흥에 힘썼으며 그의 치세를 고려의 황금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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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후 즉위 이전까지】

【기원후 1019년】 출생하다

  • 12월 1일(음력) 현종과 원혜왕후 김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 덕종과 정종의 이복 동생이며 정간왕에 추증된 평양공 왕기의 친형이었다. 덕종과 정종은 그의 이복 형이면서 동시에 이종 사촌 형이기도 했는데 이모이자 적모인 원성왕후의 소생이었다.

【기원후 1022년】 낙랑군에 봉해지다

  • 1022년(현종 13) 낙랑군(樂浪君)에 봉해졌다.

【기원후 1037년】 내사령에 책봉되다

  • 1037년(정종 3) 내사령(內史令)에 책봉되었다.

【즉위 이후 말년까지】

【기원후 1046년】 왕위에 오르다, 근친혼, 자녀들

  • 형인 제10대 왕 정종(靖宗)에게 아들이 있었지만, 형제 상속의 형태를 취해 1046년(정종 12) 왕위를 계승하였다.
  • 제1비(妃)는 고려 제8대 현종의 딸인 인평왕후(仁平王后) 김씨이다. 인평왕후의 어머니는 현종의 제3비인 원성태후(元成太后) 김씨로 문종의 어머니인 제4비 원혜태후와는 자매지간이었다. 따라서 문종과 인평왕후는 왕과 왕비의 관계 이전에 이복남매지간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근친혼(近親婚)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 주는 혼인관계이다.
  • 또한 이자연(李子淵)의 세 딸을 비로 맞아들였는데, 인예태후(仁睿太后)ㆍ인경현비(仁敬賢妃)ㆍ인절현비(仁節賢妃)가 그들이다. 이밖에 인목덕비(仁穆德妃) 김씨가 있다. 문종의 아들로는 인예태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순종(順宗)과 선종(宣宗), 그리고 천태종(天台宗)을 창시한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등이 있다.

【기원후 1047년】 최충을 통해 형법을 정비하다

  • 1047년(문종 1) 시중(侍中) 최충(崔冲)에게 명해 법률가들을 모아 종래의 율령(律令)ㆍ서산(書算)의 분명치 않거나 의문나는 점을 상세히 점검해 밝히도록 하였다. 이 결과 고려의 형법(刑法)이 크게 정비되었다.

【기원후 1049년】 공음전시법을 정하다

  • 1049년(문종 3)에는 공음전시법(功蔭田柴法)을 정하였다. 이것은 5품 이상의 고급 관료들에게 상속이 가능한 일정한 토지를 지급해, 양반의 신분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후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기원후 1050년】 재면법을 마련하고 답험손실법을 보충하다

  • 1050년(문종 4) 재면법(災免法)을 마련하고, 답험손실법(踏驗損實法)을 보충하였다. 재면법은 농사의 손실액에 따라서 손실액이 4분 이상일 경우 조(租)를 면하고, 6분일 경우 조ㆍ포(布)를 면하고, 7분일 경우 조ㆍ포ㆍ역(役)을 모두 면제해 주는 제도였다. 답험손실법은 현지의 농사 상황을 관(官)에서 잘 조사해서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경감ㆍ조절해 주는 장치였다.
  • 1050년(문종 4) 동여진(東女眞)의 침략을 받았으나 격퇴하였다.

【기원후 1052년】 동여진의 침략

  • 1052년(문종 6) 동여진(東女眞)의 침략을 받았으나 격퇴하였다.

【기원후 1054년】 전품제를 마련하다

  • 고려의 전품(田品)에 관해서는 1054년(문종 8)에 3등급의 전품제(田品制)가 마련되었다. 해마다 경작하는 불역지지(不易之地)를 상전(上田), 1년 쉬고 1년 경작하는 일역지지(一易之地)를 중전(中田), 2년 쉬고 1년 경작하는 재역지지(再易之地)를 하전(下田)으로 하였다.
  • 전품제가 산전(山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산전 · 평전(平田)에 고루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하다. 가령 전품제가 산전에만 적용되고 평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평전에서는 이미 세역휴경(歲易休耕)이 아닌 상경연작(常耕連作)의 농법이 시행되어 있었다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기원후 1056년】 일본 사신의 방문

  • 1056년 일본 사신이 개경을 방문하였다.

【기원후 1062년】 삼원신수법을 마련하다

  • 1062년(문종 16) 삼원신수법(三員訊囚法)을 마련하였다. 이는 죄수를 신문(訊問)할 때 반드시 형관(刑官) 3명 이상을 입회하게 하여 범죄의 조사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였다.

【기원후 1063년】 교육 정책

  • 1063년(문종 17)에는 국자감(國子監)에 고교법(考校法)을 제정해 학생의 재학 연한을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유생(儒生)의 재학 기간은 9년, 율생(律生)은 6년으로 제한해서 자질이 부족해 재학 기간 중 학업의 성적을 올리지 못하는 자는 퇴학시켰다.

【기원후 1064년】 동여진의 침략

  • 1064년(문종 18) 동여진(東女眞)의 침략을 받았으나 격퇴하였다.

 

【기원후 1067년】 불교를 신봉(흥왕사 세움, 대각국사 의천), 유학을 장려

  • 불교를 신봉하여 1067년 흥왕사(興王寺)를 세웠고, 자신의 아들을 부처에게 바치겠다고 하고 태자 왕후(王煦)를 출가시켜 승려가 되게 하니 그가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다.
  • 유학도 장려하여 이 무렵 최충의 9재(九齋)를 선두로 12도(十二徒)의 사학(私學)이 발달하였다. 지방에서도 중앙에서 파견하는 관리의 수가 늘었다.

 

【기원후 1069년】 양전보수법을 규정해 결의 면적을 확정하다

  • 1069년(문종 23) 양전보수법(量田步數法)을 규정해 결(結)의 면적을 확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양전(量田)의 단위는 보(步)로써 정하되 6촌(寸)을 1분(分), 10분을 1척(尺), 6척을 1보로 하고, 방(方) 33보를 1결, 방 47보를 2결로 하여 이하 10결에 이르기까지 그 면적을 명시하였다.
  • 양전척(量田尺)의 실체는 알 수 없으나 고주척(古周尺, 19.8㎝)은 아닌 듯하다. 이것에 의해 산정된 결의 면적은 약 1만 7,000평, 6,800평, 4,500평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들이 서로 대립되어 있다. 이 해에 또 종래 1결에 대해 5승(升)을 징수하던 전세(田稅)가 7승 5홉(合)으로, 10부(負)에 대해서는 7홉 5작(勺)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기원후 1071년】 송과의 외교 관계

  • 1071년(문종 25) 고려에서 김제(金悌)를 송에 보내 표문(表文)과 예물을 보낸 것을 계기로 하여 양국 간의 외교 관계가 재개되었다.

【기원후 1072년】 평양공 추대 음모

  • 일부 호족세력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인 평양공을 추대하려 한 사실이 발각되자 1072년 평양공의 작위를 추탈하고 그 아들들을 유배보내기도 하였다.

【기원후 1073년】 동여진의 침략 격퇴

  • 1073년(문종 27)에 동여진(東女眞)의 침략을 받았으나 격퇴하였다. 여진과의 관계는 대체로 평온해 여진이 토산을 바쳐 내부(內附)할 정도였다. 훗날에 보이는 여진(女眞)과의 갈등은 당시에는 예측되지 않았다.

【기원후 1076년】 양반전시과, 고려 전기 토지법 완비

  • 1076년(문종 30) 양반전시과가 다시 정해져 고려 전기의 토지법이 최종적으로 완비되었다. 또한 녹봉제도가 문무 백관 및 유역인(有役人)들에게도 실시되었다. 이것은 모두 집권적 지배체제의 물질적 토대가 정비되어 감을 의미한다.

【기원후 1077년】 선상기인법이 제정되다, 양반 관료 정착

  • 1077년(문종 31)에는 선상기인법(選上其人法)이 제정되었다. 향리(鄕吏)의 자제를 서울에 인질로 보내어 출신 지방의 계문(啓聞)에 대비한 것인데, 이 제도 역시 집권적 지배체제의 강화ㆍ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 문종대에는 남반직(南班職)의 최고위가 종래의 4품위(品位)에서 7품위로 떨어져 격하되었다. 이것은 문무 양반에 비해 남반이 천시된 결과이며 양반 관료의 신분적 우월성이 정착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기원후 1083년】 사망하다.

  • 7월 18일(음력) 고려 개경 정궁 중광전에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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